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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성희롱 어떻게 예방할까" 유튜브로 토론회

등록 2021.03.2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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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생중계...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 대상 성희롱·성폭력 현황·과제 토론

[서울=뉴시스]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 토론회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1.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 토론회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는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유튜브 채널(https://cutt.ly/plhNxCp)을 통해 생중계된다.

첫 번째 발제로는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해 설명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위드유센터는 지난해 6월 개관 이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박현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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