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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아파트 男입주민, 女관리사무소 소장 폭행·행패

등록 2018.03.21 20:40:26수정 2018.03.21 2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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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1일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자신이 요구한 대로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입주민 A(58)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행패을 부리고 관리사무소 소장 B(40·여)씨와 관리과장 C(62)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짓은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현수막을 제작 의뢰하는 과정에 자신이 주장한 내용 등이 빠진 데 대해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행패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넘겨 받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로부터 뺨을 맞은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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