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차장 차량 상습절도 20대 커플 집유

등록 2018.12.18 18:29: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차장 차량 상습절도 20대 커플 집유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주차돼 있던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20대 커플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절도·건조물침입·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1·여)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7월 4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과 신발, 선글라스 등 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차량에서 훔친 피해자의 카드로 14만원 상당의 담배와 음식 등을 구입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를 제외한 친구 3명은 주차장에서 망을 봐주는 등 A씨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A씨와 B씨는 연인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한 차량 및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준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