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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경찰 간부, 대기발령

등록 2021.05.02 2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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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경찰 간부, 대기발령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40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같은 지구대 직원 부하인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의 성 비위 관련 진정서를 접수 받고 피해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A 경위를 다른 부서로 발령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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