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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공장주 폭행 후 불지른 전 세입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3.12.07 10:36:46수정 2023.12.07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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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결심공판서 피고인 측 혐의 인정, 선처 호소

[인천=뉴시스] 지난 27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기계제조공장이 불에 타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3.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지난 27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기계제조공장이 불에 타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3.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임대료 문제 등으로 다투던 공장주를 폭행하고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7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및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공장을 임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외 추가 상해는 입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여러 피해를 만든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A씨 측에게 "피해가 상당히 큰데 피해자와 합의할 상황은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밖에서 합의를 도와줄 만한 지인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는 힘들다"고 답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8시3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기계제조공장에서 공장주 B(6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둔기로 폭행하고, 해당 건물에 발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공장 인근 컨테이너를 임차한 세입자였다. 그는 강제퇴거 및 임대료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또 소방 추산 7억7000만원 상당의 제조공장 1개동이 전소되고 인접 컨테이너 2개동 등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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