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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자율학습 폐지·석식 중단'에 성남지역 학부모 '반발'

등록 2017.02.09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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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자율학습 폐지 및 석식 제공 제한 방침에 성남시 고등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성남시 고등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하 성남고등운협)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도내 각 고등학교에 '2017년 고등학교 급식 운영방향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고등학생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교육활동 오후 7시 종료'와 수업일 '점심 제공' 운영 원칙 준수 등이 이 문건의 주요 골자다.

 이는 사실상 오후 7시 이후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이에 따른 석식 제공을 제한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교급식 운영원칙 준수 사항 등을 파악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지역 고교 36곳 중 대부분이 급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고등운영협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이 학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고등운협은 "석식폐지와 관련된 결정은 교장과 운영위원이 아닌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적으로 야간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금지하는 행위는 사교육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금지하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학습 공간을 잃게 돼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남고등운협 김정원 부회장은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도교육청이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의 자발적 야간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석식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원칙 준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도교육청과 성남고등운협 관계자 등이 만나 급식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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