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식]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번호판 집중 영치
경기 의왕시는 28일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4월 초에 사전 영치를 예고했다. 이어 지난 18∼20일까지 시 세무과 전 직원이 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가운데 98대의 번호판을 영치 또는 영치예고하기도 했다.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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