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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정" 경기도의회 모니터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17.06.16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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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민간모니터요원을 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2017.06.16.(뉴시스 자료 사진) <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민간모니터요원을 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2017.06.16.(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도민 알 권리 확대 위해 필요" vs "스스로 족쇄, 불필요"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민간 모니터 요원을 둬 의정활동을 감시·견제하게 한 '경기도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의원의 반발도 있었지만, 오히려 본래 취지에 맞게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27일 열리는 제320회 정례회 본회의로 넘겼다.

 윤재우(민·의왕2)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위해 18세 이상 도민 40명으로 임기 2년의 '의정 모니터 요원'을 꾸려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니터 요원은 의회 방청 등의 모니터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폐지 건의, 도정과 의정 발전에 필요한 개선점 건의 등의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다만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공모로 이들을 모집할 때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게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모니터 요원의 위촉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을 기존 안보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꿨다.

 애초 조례안은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 4명을 선임하게 했지만, 운영위는 의원과 시민단체가 5명 이내로 추천하게 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정을 통해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심의에서 "자칫 의정 평가가 128명의 의원을 순위별로 줄 세울 수 있다. 선거 때 이런 평가자료가 상대 후보에게 넘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생업 때문에 회의에 참석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대했다.

 윤재우 의원은 이에 맞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혈세를 받아 활동하는 만큼 도의원의 본업은 의정활동"이라며 "본업에 충실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모니터링제 도입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7500만 원을 반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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