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대선 선거사범 56명 입건
검찰은 이중 28명을 불구속 기소,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12명에 대한 사건은 관할지역으로 이송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13명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A씨는 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기 용인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29)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10만원을 주겠다는 고모의 말에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고모를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투표용지를 찢은 77세 할머니와 투표용지 모서리 부분을 찢은 81세 할머니, 우발적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고등학생에게는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 투표지 촬영이 31명(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현수막·투표지 훼손 20명(35.7%), 허위사실공표 2명(3.5%), 금품제공 1명(1.7%) 등의 순이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SNS 사용 급증에 따라 투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라며 "대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1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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