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마사고 안전조치 미흡한 승마장도 일부 책임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마장 측은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해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돼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다만 승마는 말을 이용해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헬멧을 벗어던진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3년 이상의 승마경력을 가진 A씨는 지난 2013년 7월14일 이 승마장에서 말을 타던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이 순간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승마장 대표는 안전요원 미배치 등 이용객의 부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없던 점 등의 과실을 이유로 승마장 대표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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