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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마사고 안전조치 미흡한 승마장도 일부 책임 판결

등록 2017.08.03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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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뉴시스】 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승곤)는 경기 이천시의 한 승마장에서 낙마 사고를 당한 A씨가 승마장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마장 측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마장 측은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해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돼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다만 승마는 말을 이용해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헬멧을 벗어던진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3년 이상의 승마경력을 가진 A씨는 지난 2013년 7월14일 이 승마장에서 말을 타던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이 순간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승마장 대표는 안전요원 미배치 등 이용객의 부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없던 점 등의 과실을 이유로 승마장 대표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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