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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재산 몰수해야'···경기도의회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등록 2017.11.26 07:57:35수정 2017.11.26 0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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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주도한 신군부 세력의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이 추진된다.

 최근 5·18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씨가 과천정보지식타운 조성 과정에서 토지와 주택이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뉴시스 11월 17일자 보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은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의안은 2005년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처럼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이럴 경우, 5년간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설치될 수 있고 신군부의 불법 재산 축적이나 특혜 제공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양 의원은 건의안에서 "신군부 세력인 이희성씨는 반헌법행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과천에서 재산상 특혜를 받았다. 특전사령관을 지낸 정호용씨도 과천시 문원동의 대저택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신군부 세력은 직접적인 반헌법행위로 처벌을 받았지만 불·편법과 특혜를 형성한 재산에 대해선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다"며 "이런 반헌법 행위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규명해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이번 건의안은 12월29일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 법무부, 5·18 민주화운동 유관단체 등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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