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 "정규교원처럼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민사소송
고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19일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나와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에 해당하며, 정규교원과 같은 지위와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소 취지를 밝혔다.
윤 변호사는 "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의 대상을 임의로 정규직에 한정하고, 기간제 교사를 제외시켰다"면서 "정규교원은 이 제도로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김 교사는 제외돼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공하는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 서비스로 일정 포인트 내에서 질병·상해사망 단체보험에 가입하고(필수), 나머지는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세월호에 탑승했다 숨진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광화문 광장을 향해 추모행진을 하기 전 묵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월호 사고로 숨진 10명의 교사 중 8명의 정규직 교사에게는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김 교사 등은 학생들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윤 변호사는 "도교육청은 김 교사 등을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었다면, 예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라도 가입하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과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복지혜택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도교육청 측 변호사는 "2013년 당시 맞춤형 복지 제도 관련 규정엔 기간제 교사를 대상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사망보험금 지급 근거 규정이 명확치 않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볼 것인지, 도교육청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양측에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 등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교사는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인솔해 세월호에 탔다가 2014년 4월16일 숨졌다. 김 교사는 침몰한 세월호 4층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발견됐다.
정부는 올 6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를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김 교사 등은 올 7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다음 재판은 2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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