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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 '못한다'···"지방재정법 위반 해석 받아"

등록 2017.12.20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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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투자심사 없는 사업비 지원은 잘못"
 도교육청 "지방재정법 위반 아니다"

【수원=뉴시스】 김동식 이준석 기자 = 내년도 경기도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이 어렵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도교육청의 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도비, 시·군비 지원과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셈이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막판 진통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법정기한을 넘겼다. 오는 2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고 현재 내부 이견을 조율 중이다.

 김포도시철도 건설 지원사업비 56억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쟁점 사안이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중학교 무상교복, 도교육청의 체육관 100곳 건립 등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예결위는 도의 부동의에도 불구, 도교육청의 체육관 100개 건립비 분담금 875억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도교육청의 체육관 예산은 도교육청과 도가 50%. 35%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맡는 구조다. 전체 사업비는 2500억원으로 1개 체육관당 2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 체육관 건립비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방재정법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에 앞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액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40억원, 20억원씩이다.

 행안부는 "지원 대상이나 공모, 시설 활용 계획 등 건립계획 자체가 수립돼 있지 않은 데다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선 예산 편성에 앞서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군별로 체육관 건립 계획이 확정된 후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는 체육관 1곳당 25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필요한 데다 부지도 결정되지 않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되는 만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전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도의회의 체육관 예산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 추경을 통해 세워진 체육관 건립비 분담금 315억원도 전출할 수 없다"면서 "도비와 시·군비 투입 사업은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2회 추경을 통해 36개교의 체육관 건립비 지원을 의결했다. 전체 사업비 900억원 중 도비는 315억원이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투사심사를 받는 것은 도나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한 뒤 체육관 건립 예정 학교가 속해있는 시·군이 나중에 자체투사심사를 받고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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