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 "학교야간당직기사 정년연장-처우개선 조례제정"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이날 최 회장은 현재 당직자 근무연령이 55~65세로, 고령화시대 실버일자리 발전 방향으로 55~75세로 연장하고, 근무조건은 타 광역시와 같은 2교대 근무제 실행, 정기 직무교육을 통한 직무의 전문화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현재 학교야간당직기사들은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근무여건개선으로 2교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2년 유예상태로 일.숙직 근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학교야간당직기사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안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지역현안을 상담하여 도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오전10시~오후6시)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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