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추진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통학 때 드는 시내·외 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농어촌지역 중·고생이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거주지와 학교의 직선거리가 3㎞ 이내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은 제외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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