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백운밸리 임대아파트 계약자들 보증금 하향 요구
등록 2019.05.02 17:36:46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2일 백운밸리 내 골드클래스 임대 계약자들이 청계동주민센터 마당에서 임대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고 ,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보증금 하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2일 임대 계약자 200여명은 의왕시 청계동주민센타 마당에서 임대보증금 현실화와 불공정한 계약 수정 등을 요구 하
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들은 의왕시 중재하에 주민센타 회의실에서 사업자측을 만나 “보증금 2억8900만원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다”며 "보증금은 반드시 하향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측이 감정가의 80%에 분양키로 했다”며 “임대 기간 8년 후 분양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2년여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 되면서 일부 특약조항의 불공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계약 사항도 수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이들은 “관련법에도 불공정 계약이 확인 되면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각종 계약 사항은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자신들과 상의 없이 4회에 걸쳐 설계 변경 되고, 입주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나 건물에 많은 하자가 발견 되고 있다”며 “의왕시는 사용 승인을 허가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측은 “당초 계약서 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감정가의 80% 분양은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금까지 모든 진행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보증금 재조정 불허 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의왕시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계약자와 사업시행사가 관련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시가 보증금을 정하거나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양쪽을 불러 중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용 허가 미승인과 함께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된 입주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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