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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2명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5.21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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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자신을 이송하는 119구 구급대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이동하는 구급대원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는 등 폭행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을 구조·구조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2010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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