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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공기관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검·경은 열외?

등록 2019.08.29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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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당수 '국가기관' 이유로 조기 게양 안 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술국치일109주년을 맞은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조기가 게양돼 있다.경술국치(庚戌國恥)는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이며, 지난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일제 억압 하에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을 가리킨다. 2019.08.29.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술국치일109주년을 맞은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조기가 게양돼 있다.경술국치(庚戌國恥)는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이며, 지난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일제 억압 하에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을 가리킨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학교 등 대부분이 도 조례에 따라 경술국치일인 29일 조기를 달았지만, 일부는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서도 도내 경찰와 법원, 검찰 등은 '조례로 정한 날 국기를 게양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조기를 달지 않았다.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도내 31개 시·군과 시·군의회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날 주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조기를 달았다.  

도는 이를 위해 전날 도내 시·군을 포함한 공공기관 71곳에 공문을 보내 조기 게양을 독려했다.
 
도교육청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아픈 역사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틀전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조기를 달게 했다.

이와 함께 그 날의 치욕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찬 죽 먹기, 내가 생각하는 '한 줄 역사' 쓰기, 경술국치일을 알리는 게시물 설치 코너 운영 등도 했다.  
【안산=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술국치일 109주년인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에 조기가 아닌 일반 국기가 게양돼 있다. 도내 다른 공공기관이 법과 조례에 따라 이날 조기를 단 것과 비교된다. 경술국치는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일제 억압 아래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2019.08.29.jayoo2000@hanmail.net

【안산=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술국치일 109주년인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에 조기가 아닌 일반 국기가 게양돼 있다. 도내 다른 공공기관이 법과 조례에 따라 이날 조기를 단 것과 비교된다. 경술국치는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일제 억압 아래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email protected]

이는 도가 의원 발의로 2013년 8월 제정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로, 지방 공공기관은 대부분 조기를 달았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 조기를 단 지방 공공기관과는 달리 경찰청과 검찰청, 법원, 보훈청 등 도내에 있는 국가기관은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도내 각 경찰서는 이날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다는 조기(弔旗)가 아니라 경축일이나 평소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다는 국기를 게양했다.

조기를 단 안산시청과 안산시의회 청사와 나란히 있는 안산단원경찰서는이날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대조적이었다. 

또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도 조기를 달지 않았는데, 수원지검 청사 바로 옆 수원지법은 조기를 게양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과 보훈원, 수원보훈요양원, 보훈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 등 보훈 관련 기관들도 조기를 달지 않았다.

【안산=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술국치일 109주년인 29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기가 아닌 일반 국기가 게양돼 있다. 도내 다른 공공기관이 법과 조례에 따라 이날 조기를 단 것과 비교된다. 경술국치는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일제 억압 아래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2019.08.29.jayoo2000@hanmail.net

【안산=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술국치일 109주년인 29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기가 아닌 일반 국기가 게양돼 있다. 도내 다른 공공기관이 법과 조례에 따라 이날 조기를 단 것과 비교된다. 경술국치는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일제 억압 아래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email protected]

이 기관들은 도 조례를 몰랐다거나 국가기관이어서 도가 정한 조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도 또한 이 기관들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조기 게양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 등 공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도 조례에 따른 조치여서 국가기관에는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다. 도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례로 정한 날 국기를 게양하게 한 규정은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취지였는데, 문구로만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법제처 등에 명확한 법령 해석을 의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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