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신이 낳은 신생아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2.24 16:24:10수정 2020.02.24 19:10: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부모 몰래 낳은 신생아를 사탕 깡통에 넣어 창밖으로 버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26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양철로 된 사탕 깡통(높이 20㎝·지름 17.5~19㎝)에 넣어 22층 창문 밖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출산 사실이 부모에게 발각돼 혼이 날 것이 두려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됐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써 죄책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