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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들 "집합금지는 업종차별…굶어 죽을판"

등록 2020.05.21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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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앞서 회견…"조기 해제 해달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이 업종차별이라며 조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2020.05.21.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이 업종차별이라며 조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2020.05.2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21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이 업종차별이라며 조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개념상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과 다를 바가 없는 데도 유독 유흥주점만 집합금지 권고나 강제받았다. 이는 업종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모르지만, 유흥주점 업주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라는 철퇴를 맞은 데다 대상 업종에서 사실상 유흥주점과 똑같이 영업하는 밀접 접촉 업종은 제외하고, 유흥주점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은 도지사의 업종 차별적 조치로 업계 원성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도 했다.

또 "경기도내 유흥주점 90%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 업소들로,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2~3일에 손님 한 테이블 받을 정도로 영업난이 극심하다"며 "이번 영업중지 조치는 사실상 '굶어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다수 생계형 영세 업소들의 최소한 생존권과 생계가 보장되도록 클럽 등 무도 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한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 특단의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며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을 조기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그동안 휴업했던 기간에 대한 면세 혜택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조치와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대상에서 유흥주점 제외규정을 삭제해 외식업 등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대한 완화를 요구한 것인데 업주가 요청한다고 집행하는 것을 곧바로 바꾸긴 어렵다. 그밖에 기자회견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도내 모든 유흥주점에 24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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