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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20대, 구속심사 출석

등록 2021.12.18 14:26:48수정 2021.12.18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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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도 조두순 집 침입 시도

범행 동기는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경찰,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 적용 영장 신청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는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1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는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씨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을 가격한 2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기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검정 패딩과 청바지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A씨는 "왜 둔기를 들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두순이 먼저 들고 있었다"고 주장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조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기도의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직후 조씨의 부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를 방문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9)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9)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조씨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상태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의 자택 침입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두순 집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조두순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A씨를 검문해 흉기를 확인하고 붙잡았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 특별대응팀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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