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사태 재발 막는다
등록 2022.02.16 11:11:28수정 2022.02.16 11:29:43
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대표발의
여객터미널 부동산 재산세 2025년까지 50% 경감

김은혜 의원이 성남버스터미널 관계자들을 만났다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 갑)이 16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터미널 수익성 악화로 시민의 교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150개)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매우 영세한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일시적 특별지원이 아닌 여객터미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도 터미널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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