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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진실 밝혀질 것”...전날 11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

등록 2022.04.05 14:08:45수정 2022.04.05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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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 불거진 후 1년 7개월만에 첫 소환

피고인 신분으로 약 11시간 조사받고 귀가 "혐의 부인"

SNS 통해 “무죄 입증 위해 최선 다할 것”...검경 수사 비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1.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5일 “저는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며 “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은 저에게 재판 가서 기록을 보라고 하니 이미 기소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SNS에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가 비인권적이고 짜맞추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가했다.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은 시장은 전날 오후 2시부터 11시간 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정무직 공무원인 A씨가 두 달여 뒤인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다.

은 시장은 SNS에서 “어제 부정채용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이것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한 갈래로 시작돼 동일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각자 수사를 하다 보니 (사건이) 두 개로 나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 재판 중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 둘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성남=뉴시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2022.04.05. (사진=은수미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2022.04.05. (사진=은수미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은 시장은 검찰 수사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이날까지 총 5차례 공판기일이 열렸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B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C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C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난 3월부터 1주 1회 이상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며 “검찰이 수십 회에 걸쳐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고 증인들을 심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 측 증인 D씨의 경우 무려 25회 조서가 누락됐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유사한 누락이 있다”며 “이처럼 누락시킨 ‘진술조서’를 검찰이 ‘수사기록’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변호인이 제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거부하던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수사기록 ‘열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제 반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검찰은 등사(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등사거부가 형사소송법상 맞지 않다며 문제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은 시장은 검찰 측 증인의 진술 번복 등 짜깁기식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앞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들은 제가 직접 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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