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원지검장도 검수완박 반대...소속 평검사들 가세(종합)

등록 2022.04.27 17:13:16수정 2022.04.27 18:3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인지역 언론사와 인터뷰·기고...검수완박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수원지검 검사들도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 우려 표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예정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2.04.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예정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가운데 친여 검찰 인사로 분류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잇따라 경인지역 언론사 인터뷰와 기고 게재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인일보는 27일 발행한 경기판 신문 2면에서 신 검사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지면에 실었다.

신 검사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수원지검에서 평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사했던 ‘안양 초등생 토막살인사건’을 검수완박 반대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송치했을 때 살인 혐의는 밝혀졌지만 검경 협업을 통해 피의자의 성폭행 시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여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 검사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검경 협력관계를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갈등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협력, 견제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방적 효과, 일종의 견제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검사장은 경기일보와 중부일보에도 ‘그렇게 검사가 된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등 2편의 기고를 각각 싣기도 했다.

‘그렇게 검사가 된다’ 기고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주임검사로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기까지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동안에 3만 건이 넘는 송치사건을 처리하고, 특수부 막내로서의 시간도 거쳤다”며 미국 심리학자 엔더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을 검수완박 반대 근거로 들었다.

그는 기고에서 “경제학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가 있다. 좋은 품질을 가진 값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사라고 다를까.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1만 시간의 법칙’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로소 나는 무늬만 검사가 아닌 진정한 검사가 되었다”고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에서는 “형벌 법규의 본질은 아주 간단하다. 범죄자는 처벌하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한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거꾸로 된 현상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범죄자는 찢어진 그물 사이로 유유히 빠져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장도 검수완박 반대...소속 평검사들 가세(종합)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고, 직접 보완수사 일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추가 범행이나 진범, 공범이 발견돼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경찰에 수사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의 반대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대표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며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아닌 권력자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상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70여년간 시행된 형사사법체계를 수년간 논의해 개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식으로 시행된 지 1년 5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국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차대한 법안을 30일도 안 되는 기간 내 의도적으로 충분한 공청회 및 의견 청취 등을 대부분 생략하고 귀를 닫은 채 졸속 처리하며 유예기간도 4개월밖에 두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검사도 ‘이프로스’에 ‘국민이 검찰을 이용할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자신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미성년자 필로폰 그루밍’ 사건을 소개했다.

박 검사는 “추가적으로 보완수사를 했고 결국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 혐의 3개를 인지해 기소했다. 그리고 성매매를 시켜 이익을 취한 행위도 아동학대의 일종인 음행매개(10년 이하)가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혐의(7년 이상)으로 의율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저 미성년자필로폰 제공 혐의를 인지할 수 없게 된다”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