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고 전 연인 가게 문 부순 40대 검거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경찰은 A씨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전 연인인 B(40대·여)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벽돌을 던져 문을 부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