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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운전 신고를 해"…휘발유 자기 몸에 부어 협박 50대 실형

등록 2024.01.05 15:12:36수정 2024.01.05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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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교통연수원을 돌아다니며 항의하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들이부어 겁을 주기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5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사무처장실로 들어간 뒤 자기 머리에 들이붓는 방식으로 겁을 준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주차 문제로 교통연수원 차량 관리를 담당하던 B씨와 다퉜는데 B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A씨는 교통연수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직원들을 상대로 항의 하고 "높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무처장과 면담에서 "직원 신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교육비를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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