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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 시범·운영

등록 2024.01.16 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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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과천시가 시범 설치한 이동식 감속유도 보조장치 표출 현장.(사진 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과천시가 시범 설치한 이동식 감속유도 보조장치 표출 현장.(사진 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개발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가 운영에 들어갔다. 관련 장치는 기존의 차량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다.

16일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친 해당 장치를 최근 시내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한 달여간 운영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시제품을 제작하고 특허출원을 마친 가운데 제작된 시제품을 최근 과속 위험이 높은 관내 북의왕 IC~제비울 회전교차로 구간에 시범·설치했다.

속도 센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과속경고 전광판이 일체형으로 제작돼 있어 과속 운행이 감지되면 단속함 위에 설치된 전광판에 과속운행 차량의 차량번호가 표출되는 등 단속 대상임을 알려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기존 장치는 단속함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고정식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단속함의 카메라 유무를 운전자들이 알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설치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의 일환이며 지속해서 스마트 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가운데 '안전한 도시 과천 구축'에 더욱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022년에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검지 기술을 활용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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