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백시 '세외수입 체납액' 내달까지 일제정리

등록 2023.05.12 10:13: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영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 분납·처분 유예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처분·행정제재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6월까지로 정하고 강력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12일 태백시에 따르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납부안내문과 전화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압류 등 실익재산에 체납 처분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금리,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체납처분의 유예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