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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난·안전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추진

등록 2024.01.18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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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 고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12월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17개 항목,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홍영준 안전교통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항목도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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