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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년부부 마음 사로잡는다…지원조례 추진

등록 2017.02.17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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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역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인구 증가와 복지 증진을 뼈대로 한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단양군청 전경. 2017.02.17. (사진=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역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인구 증가와 복지 증진을 뼈대로 한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단양군청 전경. 2017.02.17. (사진=단양군 제공)  [email protected]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부부'가 지역에 빨리 정착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역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늘리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뼈대로 한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관련 조례안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부부에게 정착 장려금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군은 청년부부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적격 검토를 거쳐 15일 이내에 정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은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와 함께 청년복지 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올해 '청년이 미래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주제로 청년 마음잡기에 행정력을 모은다.

 군은 지난해에는 희망일자리 페스티벌, 청년취업 상담실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군은 내년에 준공 예정인 군립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와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전체 공급 가구의 절반을 특별 임대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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