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몽골 사후관리센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

【서울=뉴시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사진 = 최도자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지역 병원과 관련 업체의 반발을 샀던 보건산업진흥원의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비례)의원은 총괄사업자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선정기준을 재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수행기관 공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공고가 진행된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체기반을 다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수행기관 공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전에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몽골인 환자들이 주로 내과나 외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전문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전문병원 제도 도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111개소가 12개 질환과 8개 진료과목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을 총괄사업자 선정에 배제하는 선정기준은 재검토해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는 전문병원들의 노력이 수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기관 모집을 담당한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지 사후관리센터와 국내 의료기관을 ICT기반 협진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9월 13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로 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알려지며, 지역 병원과 관련 업체의 반발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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