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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경로당 화재·가스·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록 2017.11.01 1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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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282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가스·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3(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책임보험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경제적 부담도 있어 책임보험 가입을 꺼림에 따라 군에서 일괄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보험은 화재·가스사고와 안전사고 때 대인배상 1인당 최대 50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보은군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책임보험 보장내역, 청구 절차 등을 알려 경로당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때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번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며 “이밖에도 경로당 냉방기 설치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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