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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정착' 단계…예산 조기 소진 안돼

등록 2017.11.02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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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 3년 만에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단속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2017.11.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 3년 만에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단속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2017.11.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15년 8월 도입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3년 만에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시행 초기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단속 공백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1093만1538장이다. 종류별로는 현수막 31만5516장, 족자형 현수막 9만1942장, 명함 1052만4080장이다.

 올해 8억원의 예산 중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6억1400만원이다. 한 달 평균 6822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이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거보상제 예산 3억원이 1~2월 만에 바닥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시는 운영을 중단한 뒤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해 7월부터 다시 시행했다.

 7개월 동안 1만2000여 명이 참여해 불법 광고물 3900만장을 수거했다. 지급된 보상금은 총 9억3131만원에 달한다.

 반면 올해 수거 보상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3억원 등 8억원으로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운용이 지난해와 달리 안정적인 것은 시행에 앞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부터 벽보와 전단을 정비대상 광고물에서 제외했다. 일부 시민이 마트 등에 있는 전단을 무더기로 가져와 제출하는 편법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수단이란 점도 고려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는 현수막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명함의 보상금을 10원에서 5원으로 내렸다.

 보상 기준도 강화해 현수막의 끈까지 수거해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은 1장당 각각 1500원과 500원이다.

 이 결과 보상금 지급액이 한 달 평균 6000만원 대로 자리 잡았다.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단속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시행된 달은 7개월에 불과하다.

 2015년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율로 두 달 만에 1억원의 예산이 소진됐다. 1200여 명의 노인이 불법 광고물 370만 장을 수거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앞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면서 올해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며 "내년 예산 수립에 앞서 미비점을 또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만들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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