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에 영양식 주려…" 토종닭 키운 충북 모 중학교 적발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교육청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려 학교에서 불법 닭사육장을 운영한 도내 모 중학교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학교에서 설치한 닭 사육장. 2017.11.13. (사진= 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려 학교 내에서 토종닭을 키운 충북 모 중학교가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가 학교 강당 뒤에 불법 사육장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다 지난 9월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 학교에선 지난 4월부터 운동부 영양식 제공을 위해 토종닭 수십 마리를 키워왔다. 감사 적발 당시에는 닭 14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축산법에 따라 규모 10㎡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설치한 사육장은 14㎡에 달했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학교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해당 학교는 도교육청의 시정 요구에 이튿날 사육장을 철거하고, 사육 중인 닭은 외부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영양식 제공을 위한 순수한 의도는 인정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도 위반해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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