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여고 급식종사자 부실급식 논란 "징계해야"

【청주=뉴시스】 충북 모 여고 학생들에게 제공된 급식.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학생을 볼모로 한 급식파업은 물론 부실급식 논란을 부른 충북 모 여자고교 급식종사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360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학철(충주1·무소속) 의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한 뒤 청주교육지원청에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주의 한 여자고교 기숙사 학생들에게 지난 9월 소시지 1개와 호박 샐러드, 콩나물국이 급식으로 제공됐다.
최근에는 주먹밥과 맑은 된장국, 편의점에서 파는 꼬치구이가 급식으로 나오기도 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은 부실급식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학교 영양사와 조리원은 조식 지도 수당을 달라며 지난 10월23일부터 보름가까이 아침 급식업무를 중단했다.
이들에겐 조식 준비에 따른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추가 수당을 더 지급해 달라며 자체 급식파업에 단행했다.
학모들은 부실 논란을 일게 한 급식을 제공하면서 수당만 챙기려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쟁취하려는 것은 기본이 안 된 행태"라며 "급식 지도수당은 지급 근거도 없다. 충남교육청이 지도수당을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돼 환수조치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식 종사자는 물론 부실급식 제공에 방임한 학교와 교육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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