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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소방관련 규제완화 문제점 수두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요건 등 강화 필요

등록 2018.0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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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3분께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8.1.4(사진=뉴시스 DB) 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3분께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8.1.4(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외부 전문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또는 소방서가 지정하도록 해야
소방안전점검 결과 제출기한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필요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지난해 12월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이후 소방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규제완화 등 차원에서 소방점검 관련 규정을 완화했지만, 건물 유주 등의 책임있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유사한 대형 참사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 규정과 안전관리인 선임 규정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소방특별조사 하려면 7일 전에 서면 통보하라?

 4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 3항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점검대상 시설의 10% 정도를 선정해 시행하는 소방조사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설 소유주가 비상구를 폐쇄하고, 스프링클러를 잠가 놓는 등의 관련법을 위반했더라도 소방조사 통보를 받은 뒤 미리 원상복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방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지역을 바꿔 진행하는 합동소방점검 때도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화재나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소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사전 통보없이 조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비상구 폐쇄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이 단서 조항을 내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영동소방서 배태철 예방안전팀장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소방조사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 통보 조항을 무시한 채 민원을 유발하면서까지 비상구 폐쇄 등을 불시에 점검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참사도 비상구 폐쇄가 화를 키웠다”라며 “사전 통보 규정만 아니었어도 대형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쉬운 안전관리인 자격 취득, 가족·친인척 선임 허용도 문제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3분께 발생한 화재로 불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화재로 모두 29명이 숨졌다.2018.1.4(사진=뉴시스 DB) bclee@newsis.com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3분께 발생한 화재로 불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화재로 모두 29명이 숨졌다.2018.1.4(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3∼4일의 교육과 쉬운 시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과 가족이나 친인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천 스포츠센터 전 건물주 A씨는 자신이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했던 아들 B씨 명의의 안전점검보고서를 지난해 8월 제천소방서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고서에는 소화기 충압 필요, 비상조명등 교체 등 비교적 경미한 지적 사항만 있었다.

 덕분에 A씨는 분말 소화기를 보수하거나 비상조명 설비 전구를 교체하는 조처만 하고, 1년에 한 번 반드시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건물주 이모(53)씨가 지난달 전문업체에 의뢰했던 소방안전점검에서는 '불량 종합세트'라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 8월 스포츠센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씨가 소방안전점검과 점검 후 조치를 좀 더 빨리했더라면, 이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소방서가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협회의 방화관리자 자격 따기는 운전면허 필기시험보다 쉽고, 건물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으면 건물주의 입맛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업체에 의뢰해 시행하는 자체 소방안전점검 결과 제출 기한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외벽 마감재 준불연재 사용 기준 강화, 피난계단 설치 확대, 필로티형 건축물 허가 제한, LPG 저장탱크 설치 이격거리 연장, 화재 발생 지역 불법 주차 차량 즉시 견인과 파손 차량 국가 보상 등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자격을 갖춘 지인이나 직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제천 스포츠센터 같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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