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한 달된 권석창 의원 대법원 판결 시기는
등록 2018.03.21 15:33:31

【제천=뉴시스】권석창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지난달 21일 대전고법 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의 대법원 판결 시기에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6월13일 치러지는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도 있어서다.
올해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선거일 전 30일인 5월14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6·13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을 해야 한다.
만약에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정가가 권 의원의 대법원 판결 시기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 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5월14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도 재선거는 내년 4월3일 시행된다.
지금으로서는 대법원이 권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언제 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권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변수다.
21일 현재 전국적으로 재·보선이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7곳이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5곳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들 선거구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당시 국민의당·이하 같음) 의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104일 만에 나왔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박준영(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104일 만이었고, 충남 천안갑 박찬우(자유한국당) 의원은 148일, 울산 북구 윤종오(민중당) 의원은 149일이 지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광주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315일이 걸렸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한 김진표(더불어민주당)·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111일과 120일이 소요됐다.
모두 법정 기간인 3개월을 넘겼고 10개월이 넘은 재판도 있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판결은 1심이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천단양시민행동은 "자칫 국회의원 공석에 따른 정치적 공백 피해를 우려한다"며 권 의원의 상고심을 5월14일까지 판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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