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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 제천시의장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 상실

등록 2018.04.24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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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김정문 제천시의회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김정문 제천시의회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김정문(59) 충북 제천시의회의장이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 3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대선 때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 2월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지방의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제천시의회는 24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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