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선생님 더 있게 해줘요"…중학교 학부모 349명 '탄원'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 용성중학교 학부모와 학교운영위 위원 등 수백 명이 임기만료를 앞둔 초빙 교장을 다른 학교로 보내기 아깝다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탄원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학부모들이 접수한 탄원서. 2018.05.30 [email protected]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용성중학교 학부모와 학교운영위 위원 등 수백 명이 이달 4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 학교 교장을 재발령해달라고 탄원했고, 이 탄원은 최근 도교육청으로 이첩됐다.
전교생이 647명인 이 학교에서 교장 재발령 요청서에 서명한 학부모 등은 무려 349명이다.
이런 사례는 2007년 교장 공모제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도교육청이 확인하기로는 2012년 전북 군산 회현중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한차례 있었던 것이 전부다.
학부모들은 "올해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미숙 교장이 지난 4년간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바꿨다"며 "우리가 꿈꿔왔던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교장의) 재발령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탄원서를 접수한 도교육청도 이 '사건'을 교장 공모제의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장 공모제의 취지에 맞게 교육 주체들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에 나서는 긍정적 사례로 본다"며 "교장 공모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학부모들의 간곡한 뜻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장 공모제 운영계획'에 의하면 공모제 교장의 재직학교 재응모는 규정상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앞선 회현중학교도 이 같은 사유로 인해 학부모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규칙상 한 학교에서 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순환 전보하는 게 원칙이다.
이미숙 교장은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며 "뜻은 감사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워 더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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