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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 34곳…안전관리 대책 마련 시급

등록 2018.10.23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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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충북 도내에 부도나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는 건축물은 3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기간이 23년이 넘는 등 이들 건물의 평균 방치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서 안전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충북도에서 받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공사가 중단된 지 6년(72개월) 이상인 장기 방치 건축물은 34곳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이다.

 방치 기간별로 보면 가장 오래 방치된 건물의 기간은 23년(284개월) 이상으로 조사됐다. 20년(240개월) 이상도 4곳이다. 34곳의 평균 방치 기간은 15.6년(188개월)에 이른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부도가 27곳(79.4%)으로 가장 많았다. 자금 부족 4곳(11.8%), 소송 3곳(8.8%) 등의 순이다.

 시·군별로는 충주시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와 진천군 각각 5곳, 단양군 4곳 등이다.

 진천군의 경우 연면적 7만5308㎡의 공동주택은 공정률이 5%에서 부도가 발생, 20년(247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다.

 이들 장기 방치 건축물은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등급이 낮아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체 34곳 중 14곳이 위험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재건축이 시급한 D등급이 13곳, 즉각 철거해야 하는 E등급은 1곳이다. 특히 D등급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 5곳은 안전관리 조치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정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악취,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처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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