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재해 보장 내용도 개선

【영동=뉴시스】충북 영동군청 전경.(사진=영동군 제공)[email protected]
군은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군비를 추가 부담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을 85%에서 90%로 5% 상향 조정했다.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해 재해 걱정 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다.
지난해 영동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485㏊로 2017년 395㏊, 2016년 351㏊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다.
품목별 가입면적은 지난해 기준 벼(172.6㏊)가 가장 많고, 복숭아(109㏊), 인삼(58.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과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103호(76.5㏊)가 보험 혜택을 톡톡히 봤다.
군은 더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 봄철 이상저온 상시화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내용을 크게 개선했다.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봄 동상해' 보장 특약을 올해는 주 계약에 포함하고, 인삼 보험보장재해 대상에 폭염과 냉해를 추가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이상기후, 우박,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인이 직접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품목별 단위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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