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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이력 조회여부 전수조사

등록 2019.06.19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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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이력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종사자 채용 때 조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처다.

도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237곳을 대상으로 범죄이력 조회 지연·누락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도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충주·제천·단양의 63개 아동복지시설은 2016∼2018년 150명을 채용하면서 90명은 채용 후 범죄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군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행정 절차와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누락된 경우 시·군을 통해 철저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이번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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