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낭성면 도장골 민간인 학살 희생지 훼손" 사과

등록 2021.07.08 17:19: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9년 벌채 공사로 훼손…유해 발굴 약속

한국전쟁 당시 청주형무소 재소자 등 학살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낭성면 도장골 민간학살 희생지를 벌채 공사로 훼손한 것과 관련,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 "2017년 수해를 입은 도장골 일대를 2019년 충북도의 사방댐 공사와 청주시 허가로 벌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학살 희생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해 발굴을 대비한 유해 매장 추정지를 적극 보존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희생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유족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유해 발굴과 위령사업을 통해 유족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당구 낭성면 도장골(낭성면 호정리 산 22)은 1950년 7월8일~9일 이틀간 청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170여명이 집단 학살된 곳이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곳을 유해 매장지역으로 추정하고 보존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보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족들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공사 종료 후 유족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청주시는 유족들에게 재판 비용까지 청구했다"며 "아무리 시급한 재난안전 사업일지라도 사업 대상지가 어떤 곳인지는 파악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청주시는 법적 판단을 떠나 도장골 민간인 희생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장골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사업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