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줄기 태우다 산불 낸 70대, 형사처벌 받는다
지난달 10일 청주시 낭성면 산불로 입건
실화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산불.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청주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 A(72·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시8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자신의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산림 1㏊를 태운 뒤 1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진화작업에는 헬기 6대와 차량 8대, 인력 143명이 투입됐다.
지난달 22일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을 낸 B(58)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2.1㏊가 소실됐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불로 번지지 않아도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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