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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음주운전 시의원 징계 논의…의정비 제한 첫 사례 되나

등록 2023.08.31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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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음주운전 시의원 징계 논의…의정비 제한 첫 사례 되나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

31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의 경찰조사 결과가 시의회에 전달되는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당과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김 의원에게 출석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조만간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경용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등 가능한 모든 징계방안을 검토해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역시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징계수위는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또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운영된다.

김 의원이 시의회 징계를 받을 경우 지난 5월 가결된 징계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시의회는 지난 5월 2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의원이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비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질서유지 의무에 따른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50% 감액된다.

또 시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정임 시의장은 "경찰 조사 등을 마치는대로 윤리특위 운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체 징계 처리 결과를 보고 시의회 차원의 징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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