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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년사업장 9곳 '임차료' 지원…"月50만원 한도"

등록 2024.01.15 0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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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매월 50만원 한도로 최대 2년 제공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청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점포 9곳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사업자 등록일이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다.

취업 중이거나 본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도 제외된다.

희망자는 31일까지 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다음 달 중 서류심사와 현상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매월 50만원 한도도 최대 2년간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유망 소상공업 분야의 청년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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