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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 무시한 정부…중요결정에 정부직 위원 참석율 0% 수준

등록 2017.10.17 10:09:40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지보전과 전용허가, 토석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산림청 차장과 환경부 등 당연직 정부인사가 지난 5년 동안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민간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치른 경우도 지난 5년 동안 5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회의를 주재하는 산림청 차장과 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했다.

또 농림부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산림청 이외 당연직 정부위원들도 5년동안 참석율이 0%에 가깝다.

황 의원은 "불참은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상 회의참석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9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각 분과별 회의 참석률 평균은 55%로 매우 불량하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7일과 27일 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음에도 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위원으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산지관리위를 무시하는 정부위원들을 맹비난했다.

황 의원은 "의무화 규정에도 산림청 차장과 국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니까 당연직 정부위원들도 5년 동안 아주 당연히 결석을 해왔다"면서 "민간위원들만 회의를 한 비율이 무려 57%에 이른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과연 산지전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변경지정,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 등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심의됐는지 우려스럽다"며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엉망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뒤 결과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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