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 정해 강력단속
등록 2017.12.11 15:28:31
시는 5개 자치구별로 교통소통을 저해하거나 상습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을 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지역에 대해선 현수막 게첨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를 실시한 뒤, 경과기간 이후에는 CCTV 설치와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EEB)을 통한 상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집중관리지역은 동구는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가양2동주민센터~가양중학교 입구, 중앙시장길, 태전마트 등이고, 중구는 서대전역과 한화이글스파크, BMK웨딩홀, 목척교, 태평시장, 문창시장 주변 등이다.
서구는 현대하이텔 학원가 주변과 세이브존, 로데오타운, 한국마사회, 갈마2동주민센터 주변 등이고, 유성구는 ICC호텔과 유성컨벤션웨딩, 죽동 카페거리, 노은역 주변, 봉명동CGV, 유성전통시장 등이다.
대덕구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신탄진전통시장, 오정BRT노선, 대전톨레이크 주변, 비래동 주민센터 등이 집중관리지역이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주차단속 요구민원이 단속반대 민원을 앞서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선 휴일에도 유예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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