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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그물 걸린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인계조치

등록 2019.05.27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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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을 조사하는 태안해경. (사진=태안해경 제공)

【서천=뉴시스】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을 조사하는 태안해경. (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뉴시스】권교용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태안군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잡힌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점박이물범을 한국조류보호협회 태안군지회에 인계 조치했다고 27일 전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J호(4.95t) 선장 정모(49)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소재 토끼섬으로부터 남쪽 약 2km 떨어진 해상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점박이물범이 잡혀 올라오자 태안해양경찰서 안면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이 J호 입항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길이 110cm, 둘레 73cm, 무게 22kg의 점박이물범으로, 금속 탐지 및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안해경은 한국조류보호협회 태안군지회에 인계했다. 조만간 문화재청에 최종 전달돼 연구, 전시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해경 관계자는 “점박이물범 같은 야생보호 생물은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법’, ‘문화재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관리돼 포획, 채취 및 자체 처리 등이 금지되어 있고 그물에 걸리거나 사체가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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