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이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긴급돌봄 시설로 운영하며, 시설당 만2세부터 12세 이하 10명 내외의 아동에 대해 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산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는 도시락을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결정"이라며 "예방조치와 함께 긴급돌봄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외에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휴원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연 720시간)한도에서 제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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